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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나면 종종 환불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을 알고있으면 환불을 할때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지정한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 합니다.
소비자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통합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지 마시고 하단의 퀵메뉴인 피해구제를 누릅니다.
들어오시면 피해구제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피해구제신청과 상담신청, 집단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되어있어 잠깐 시간들여 보시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전화신청(대표번호 1372)과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3가지로 나누어지며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ARS 상담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상담이 끝났으면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 처럼 요건에 충족되시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안쓰고 현명한 쇼핑을 누릴때까지 저의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핵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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