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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기전엔 새로운 공간에 갈 생각에 항상 설레여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실수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생각치 못하고 가서 낭패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내에 들일 수 없는 물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및 보안에 따라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의든 비고의적이든 금지된 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식 내의 금지물품입니다. 유독성/폭발성/인화성 들의 물질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객실, 위탁수하물 포함)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 할수 있는 부분은 성냥과 라이터, 부탄가스,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가 해당될텐데요.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단, 소형안전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모두 기내에 들일 수 없습니다. 


단, 보시다시피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니 기내에 들이지 마시고 수하물칸에 맡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창, 도검류, 총기류, 스포츠용품류, 공구류, 무술호신용품류가 이에 속하는데요.


역시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과도, 커터칼, 면도칼 등이 되겠습니다.







단, 안전면도날,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는 반입할 수 있으며, 스포츠 용품도 테니스 라켓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용 스틱, 야구공(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공들)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물품입니다. 일상용품과 의료용품중은 모두 반입이 가능하신 걸 볼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액채, 분무, 결류용품을 주의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비행기에 타기전 체크해야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출발지 나라마다 반입규정품목이 조금 다를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비슷하니 비행기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반드시 출발전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핵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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