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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검사라는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합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병무청을 검색해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뜨는데, 다 무시하시고 징병검사를 누릅니다.
안내문이 나오는데, 징병검사 대상자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조회방법이 나옵니다.
신청 방법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옆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신청,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실제로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약 4시간정도 소요되구요. 아래 표와 같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이렇게 4분류로 나누어지네요. 신체검사 등급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자주 가는 현역은 신체등위 1~3급이고, 공익 근무요원은 4급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실상 병역 면제에 속하는 5, 6대상자는 중앙 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한 후, 확정된다고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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